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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전례없는 범죄”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전례없는 범죄”

등록 2017.01.13 16:15

김선민

  기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사진=SBS 뉴스 캡쳐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사진=SBS 뉴스 캡쳐

5조원대 사기범으로 알려진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해 상습 사기 범행을 한 점이 증거로 볼 때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강씨는 조희팔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범행을 했으며 범죄 수익금 중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뇌물로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내기도 했다.

강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957년 3월15일에 태어난 조희팔은 2011년 12월19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 단체는 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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