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 자동차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경유자동차(승합․화물)를 신규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 자동차이며,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해당 경유차 소유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매하고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액의 50%(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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