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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도입한다

금감원, 증권사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도입한다

등록 2017.01.02 12:00

이승재

  기자

상장사와 분쟁 해소 신고센터 설치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 명확화증권사, 내부검수 실효성 제고

금융당국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강화하고 상장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업무 개선을 위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괴리율을 공시하고 애널리스트와 상장사 간 정보취득 및 제공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조사분석보고서의 낮은 객관성과 애널리스트의 취약한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사진=금감원 제공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사진=금감원 제공

우선 증권사 조사분석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행 내부심의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필요 시 검수팀을 정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의견이 변경되거나 목표주가 추정이 일정 범위 이상 변동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승의를 얻도록 한다.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이 수치화돼 공시된다. 실제주가의 개념도 명확해진다. 목표주가 제시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 아닌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주가가 실제주가라는 설명이다.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기준이 내부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준에는 보고서의 품질과 생산력 등 애널리스트의 개인실적과 투자의견이 정합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상장사간의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신고센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갈등조정원회의 조정결과를 갈등 당사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애널리스트와 상장사 간의 정보취득·제공 절차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리서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전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규사항 발견 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모범사례의 경우 보도자료 공표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고 경영실태평가 가점을 통해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강제력의 한계로 제재·감독 과정에서 실효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제의 법규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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