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서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의 PEF 설명, 업무집행사원(GP)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수록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과 함께 핸드북을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roris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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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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