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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내일(23일)부터 도입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내일(23일)부터 도입

등록 2016.12.22 11:38

김선민

  기자

흡연경고그림 내일부터 도입. 사진=보건복지부흡연경고그림 내일부터 도입.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5~6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이 일부 진열, 판매된다.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의 시중 판매는 내년 1월 말~2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경고그림은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건강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 외에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정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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