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4℃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7℃

  • 제주 17℃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상식 UP 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등록 2016.12.14 14:51

이석희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기사의 사진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기사의 사진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기사의 사진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기사의 사진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기사의 사진

 미공개 정보 이용, 얼마나 나쁜가 기사의 사진

“이날 검찰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 했다.”

- 12월 14일 본지 기사 『한미약품 사과문 발표 “임직원 정보 유출 인정”』 中

12월 13일 한미약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미공개 정보가 뭐기에 혼란이 야기되고 관련자 처벌까지 이뤄지는 걸까요?

미공개 정보란 기업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 내부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공무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등도 단속 대상이 되지요.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합니다.

누군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개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중요한 정보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