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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 시 143만원 세제지원

노후경유차 교체 시 143만원 세제지원

등록 2016.12.05 16:51

현상철

  기자

내년 6월까지 개소세 70%-취득세 50% 감면혜택현대·기아차 30~120만원 등 제작사 추가할인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내년 6월까지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70%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소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4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을 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내년부터 취득세가 감면된다.

개소세 감면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70%가 감면된다. 현행 5%인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개소세(100만원)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고려하면 총 143만원의 할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개소세·취득세 혜택은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개소세 감면은 해당 노후 경유차량을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상태여야 하고, 취득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상태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해당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지원율(기준가액 85%~100%→100%), 차량당 한도(150~770만원→165~770만원)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차량을 바꿀 계획인 소비자는 정부 지원 외에도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으로 구입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개소세 잔여분 30%, 쌍용차는 주요 차종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노후경유차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취득세를 각각 70% 감면했을 때 승용차는 9.4%, 승합차 2.2%, 화물차 2%가 교체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교체를 촉진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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