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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시 3년 경력 인정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시 3년 경력 인정

등록 2016.11.29 16:27

김선민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되는 것.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하고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했다. 평가 대상자는 중앙부처 과장 직위에 신규 채용, 전보, 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이다.

인사처는 지난 2015년부터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가 과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3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둘째 자녀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다만 첫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6개월∼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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