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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안통과 절실하다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안통과 절실하다

등록 2016.11.23 07:40

강기운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막혀있는 지역현안 돌파 위해 국회방문예결위원들 상대 내년 국가예산 필수사업 15건 반영도 건의

김승수 전주시장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회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조속한 법안소위 통과와 본의회 최종 의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위 법안소위위원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을 만나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시 적극적인 심사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또,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과 정동영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국민의당, 전주시병)을 차례로 방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낙후된 지역과 지역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청년희망법인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7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국회방문에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안통과 건의에 이어 김광수 의원(전주갑, 예결소위)과 김현미 의원(고양정, 예결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 및 반영을 위한 예산활동도 벌였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84억 증액),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4억 반영), 전통 한지생산시설 구축(5억 반영), 전북 특화형 창업보육지원센터 건립(40억 반영) 등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다음달 2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예산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신의 한 수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 하고, 이는 곧 지역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의 조속한 법제화로 지역청년의 내일을 열어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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