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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권 ‘동양·키움·한투·한화·IMM PE’ 손에

[일문일답]우리은행 경영권 ‘동양·키움·한투·한화·IMM PE’ 손에

등록 2016.11.13 16:20

조계원

  기자

금융위 13일 4시 우리은행 본입찰 낙찰자 발표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요구한 투자자는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5곳의 투자자는 모두 4% 이상의 지분인수을 희망했으며, 정부는 4% 이상 지분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은행은 5곳에서 추천한 사외이사에 의해 차기 은행장이 선임되는 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맞이하게 된다.

다음은 우리은행 본입찰과 관련한 금융위의 일문일답이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별 입찰가격은 =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며, 낙찰자별 입찰가격도 투자자와의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한다.

평균 매각단가는 얼마인가 = 투자자들이 제출한 각각의 입찰가격과 비교되는 문제가 있어 평균 매각단가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측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투자자 1곳 탈락 사유는 = 투자자측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탈락자, 탈락사유 등 개별투자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당초 LOI 대비 입찰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 LOI 제출 이후 최종 입찰 여부는 투자자의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되는 바, 매도자가 일부 투자자의 불참 사유를 알기는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LOI 제출자 중 일부는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유치 실패 및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외이사 추천 투자자는 몇 곳이며, 어디인가 = 5개 낙찰자(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향후 매각종결 및 사외이사 선임일정은 = 12월 중순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 종결 예정이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2.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이사회 구성은 = 이사회 구성은 주총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나, 당초 정부와 예보의 약속에 따라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5명의 사외이사가 12월 주총에서 계획대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 및 임추위 구성 인원수 및 구성 방법 = 낙찰자 중 5개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현재로서는 12.30일 주총에서 이사회가 총 1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다. 임추위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① 3명이상, ②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요건에 맞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장 선임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임추위 구성 → 이사회 결의 → 주총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도 임추위에 참여하는가 = 임추위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새로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될 것이다

MOU 해지 여부 및 해지시기는 = 매각절차 종결 즉시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해지 할 것이며, 매각종결 시점 고려시 12월 중순경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지분 매각 방향은 = 현재까지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다만,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민영화에 따른 Upside Gain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자위 논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들 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이번 투자에 예상된 기대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매각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가 = 감사원법 해석상 매각후에도 우리은행이 선택적 감사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감사 실시여부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예보가 15.25% 보유중인 한화생명의 경우 동일하게 선택적 검사사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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