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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코엑스몰 인수 본계약 늦어지는 이유는

신세계, 코엑스몰 인수 본계약 늦어지는 이유는

등록 2016.09.13 07:30

이지영

  기자

수천역 적자 예상에 인수 포기 전망신세계 “코엑스몰에 집중할 여력 없다”

코엑스몰 전경. 사진=코엑스홈페이지코엑스몰 전경. 사진=코엑스홈페이지

신세계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본계약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가 코엑스몰 운영권을 움켜쥘 경우 그동안 꿈꿔온 ‘반포-삼성-하남’의 강남벨트는 완성할 수 있지만, 무역협회가 요구하는 보장수익을 맞추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 코엑스몰 및 칼트몰의 임차 운영사업자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현재 무역협회와 실사를 진행중이다. 신세계는 당초 8월1일부터 2주 가량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0일이 지난 현재도 실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본계약이 체결되면 신세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코엑스몰의 아쿠아리움, 메가박스, 대명웨딩홀, 탑클라우드52 등을 제외한 코엑스몰과 킬트몰의 임차 운영을 맡게되며, 계약만기 이후 10년 간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코엑스몰 운영권 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천억 적자 리스크를 떠안고 인수하기엔 코엑스몰의 매력도가 이미 상당히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무협협회에서 요구한 최저이익보장금액(MRG)은 600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코엑스몰이 걷어들인 임대수익은 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신세계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지 않는 이상 연간 100억원, 총 계약기간 10년 간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뉴얼 실패 논란으로 상인(임차인)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임대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높아지는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야 할 상황이다.

2년여 간의 리뉴얼 작업 끝에 2014년말 재오픈한 코엑스몰은 이전에 비해 매출이 쪼그라들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 13만명으로 예상했던 유동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계약사항에 명시된 최소보장임대료를 매달 내야하는 상인들은 매출에 비례한 임대료를 산정하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만약 신세계가 코엑스몰 활성화를 위해 신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손실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신세계가 메워야 하는 보장수익에 신규 투자비용과 판매촉진비용을 합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던 현대백화점그룹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현재 코엑스몰은 상인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해 장사를 포기하고 나간 매장이 수두룩하고, 대기업 매장도 임대료를 감당못해 빠지는 실정”이라며 “신세계가 입점 상인들과 함께 수익을 챙기려면 지금 코엑스몰 분위기를 리뉴얼 이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매출을 늘려 임대료를 많이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번 리뉴얼에 3000억원이 든 것을 고려하면 신규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재오픈에 또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세계가 지난 입찰에서 마지막에 현대백화점이 빠지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면서 “아무리 삼성동 상권이 욕심나도 눈에 보이는 적자를 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운영권 인수여부에 대한 실사는 크게 들여다 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업 실사보다 훨씬 기간소요가 짧기 마련”이라며 “지금까지 본계약 체결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신세계도 수익성 측면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와관련 신세계 측은 “코엑스몰 운영권 인수 관련 실사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며 “그동안 스타필드 하남 오픈에 신세계프라퍼티 인력이 모두 투입돼 코엑스몰 실사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 지연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종계약 체결 여부는 실사가 끝나봐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코엑스몰 리뉴얼 이후 어려워진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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