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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일 LGU+ ‘법인폰 불법 영업’ 제재 수위 결정

방통위, 7일 LGU+ ‘법인폰 불법 영업’ 제재 수위 결정

등록 2016.09.06 17:17

한재희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조사 거부에 대한 가중 처벌 가능성도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6일 이동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불법판매 조사 결과와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원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조사 대상이었다.

업계에서는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아이폰6 대란’과 ‘다단계 영업’ 등의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삼진 아웃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에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조사거부 파문에 따른 가중처벌도 내려질 가능성이 남았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을 가중치로 적용해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직원의 사옥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한 재제다.

당시 방통위 처벌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단독조사를 마친 후 가중처벌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조사거부 파문이 최종 심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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