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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기업은행 ISA 수익률 오류 현장조사 예정

금감원, IBK기업은행 ISA 수익률 오류 현장조사 예정

등록 2016.08.01 09:20

수정 2016.08.01 09:50

조계원

  기자

기업은행이 공시 실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을 잘못 계산해 부풀려 공시한 것이 드러난 영향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일임형 ISA계좌의 모델 포트폴리오(MP) 가운데 하나인 ‘고위험 스마트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2.05%에서 0.84%로 수정했다.

기업은행의 고위험MP의 수익률은 지난달 28일 공개 당시 전체 금융사의 150개 MP가운데 13등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이번 수익률 정정에 따라 5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업은행의 ISA 수익률이 부풀려진 원인은 기업은행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MP 수익률 공시 기준을 위반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최초 가입자 기준(4월11일)으로 3개월간의 MP 수익률을 산출해야 하나,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되는 중도 가입자들의 MP 수익률이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금투협 공시 기준 상 4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간의 MP 수익률을 공개해야 하지만 가입 기간이 3개월이 안된 중도가입자의 수익률을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다른 금융사와 공시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기업은행만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된 상황이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MP의 자산 재조정 여부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재조정 여부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도가 변화하는 MP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하나의 MP로 처리한 것이다.

결국 금융투자협회는 기업은행의 오류 공시 정정을 요청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사태 파악과 함께 기업은행의 ISA 수익률 공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수익률 오류 공시로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MP조정 여부를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당국이 ISA 수익률 공시를 크게 강조했고,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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