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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금지’···사실상 무산

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금지’···사실상 무산

등록 2016.07.18 14:56

수정 2016.07.18 14:58

한재희

  기자

현행법상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필요미래부 심사는 기업 책임 가리기 위해 진행할 가능성 남아SK텔레콤·CJ헬로비전 “공정위 결과 수용, 남은 절차 성실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인수합병의 공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돌아갔다. 인수합병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해기업들 간 책임을 가리기 위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코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심사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달 4일 발송한 심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심사 절차는 미래부가 심사위원회(방송부문)와 자문단(통신부문)을 꾸리고 독점 여부뿐만 아니라 이동통신·IPTV·케이블·유선인터넷 등 세부 영역에서 공익성과 불허 결정이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중간 결과를 문서화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백지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인수합병에 대해 인허가 결정을 한다 해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있다면 인수합병은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법규에는 방송·통신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해당 부처 중 1곳에서 불허 결정이 나면 기업결합을 할 수가 없게 돼 다른 두 부처의 심사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셈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양사가 M&A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해 성실 의무 이행 정도를 부처 심사를 통해 밝히고자할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 측의 심사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 의무 이행 연관과 심사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반대로 양사가 ‘M&A 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경우 이번 인수합병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우선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 “내부 경영정상화에 집중하면서 이후 남은 절차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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