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해당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갖고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8일 1차 소환 조사를 거쳐 이 같은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했으며 최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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