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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이던 폭력조직원 경찰 실탄 맞고 검거

수배중이던 폭력조직원 경찰 실탄 맞고 검거

등록 2016.06.21 18:21

김수정

  기자

강남범서방파 폭력조직원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2분경 강남구 소재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 오모(36)씨는 폭력 조직 강남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오씨와 50분 가까이 대치하더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이상 경고한 뒤 오씨의 왼쪽 어깨에 실탄 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총알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에 박혔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경찰관이나 다른 이를 해치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는 실탄을 쏴 검거할 수 있다. 경찰 측은 오씨의 경우 자해를 하려고 했고, 상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테이저건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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