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3℃

“회계법인 33곳, 엉터리 내부통제시스템”

“회계법인 33곳, 엉터리 내부통제시스템”

등록 2016.06.15 10:24

김수정

  기자

임직원 주식거래 통제 미흡···“개선권고 조치 108건 달해”

삼정, 한영, 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 33곳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33개 회계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08건에 달하는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 내규에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입 회계사들에게 독립성 확인서도 받지 않았다.

또 회계법인에 입사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통제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이 사실이 적발돼도 구체적인 인사나 징계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트너급 이상의 경우 주식투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만 신고절차를 운영해 주식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삼정KPMG, EY한영회계법인 등 대형회계법인은 각각 총 4건 씩 개선권고를 받았다. ▲주식취득전 사전점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주식 소유신고절차 제도 및 운영 미흡 ▲사후점검 제도 미흡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등이 적발됐다.

이 외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주식 취득전 사전점검 미흡, 주식 소유신고절차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테마감리에서 미흡한 점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어 대주, 삼덕, 이촌, 우리, 신우, 대성, 선진, 정동, 현대, 삼영, 우덕, 길인, 진일, 영앤진 등 14개 회계법인이 4건씩 개선권고 사항이 적발됐다.

안경, 성도, 삼경, 삼화, 인덕, 한미, 태성, 세림, 이현, 안세, 정진, 대명 등 12개 회계법인은 3건씩 문제점이 드러났고 도원과 예일회계법인이 2건씩, 한울, 세일회계법인이 1건씩 개선권고 조치됐다.

이들 중 11곳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은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했다.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는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박용진 의원은 “법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사태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단속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현황 신고를 의무화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