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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주차장 없으면 시내 면세점 못연다

관광버스 주차장 없으면 시내 면세점 못연다

등록 2016.06.14 21:16

수정 2016.06.15 07:09

이경남

  기자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시내 면세점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면세점과 같이 관광 수요로 인한 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에 대해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신규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관광버스의 급증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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