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4일 소송등의판결·결정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KTB투자증권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심의를 통해 가리겠다고 공시했다.
이날 KTB투자증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이유없음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22일 결정났지만 KTB투자증권은 2개월이나 지연 공시한 것이다.
KTB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2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KTB투자증권이 받는 누적 벌점은 0점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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