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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제조·판매사, 국가 책임 물을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제조·판매사, 국가 책임 물을 것”

등록 2016.05.16 13:48

정혜인

  기자

피해자·가족 등 436명 참여사망 피해자 5천만원 등 총 112억원 청구피해액 확정시 청구금액 확장 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대리인단과 피해자 및 가족모임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대리인단과 피해자 및 가족모임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제품 판매·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 생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리해 제품의 제조·판매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대리인단은 민변 전체 변호사 중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변호사 약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변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소송설명회를 열었으며 지난 9일까지 원고를 모집, 총 436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원고는 1~4등급 피해 확정을 받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다. 436명 중 피해자는 235명이며 사망 피해자 51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미성년 피해자는 63명,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는 5명이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의 경우 3000만원 등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청구한 금액을 산정했다. 그외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한다. 소장의 총 청구금액은 112억원이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을 거쳐 재산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일부 청구금액”이라며 “법원 감정을 통해 재산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112억의 5, 10배 상회하는 금액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피고는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홈케어 ▲퓨앤코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세퓨 ▲뉴트리아 ▲클라나드 ▲아토세이프 ▲크린코퍼레이션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용마산업 ▲파란하늘 ▲메덴텍 ▲맑은 나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사 22개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다.

이들 업체 중에서는 폐 손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판명된 PHMG, 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외에 CMIT/MIT 등의 원인 물질 추정 성분을 사용한 업체도 포함돼 있다.

현재 CMIT/MIT에 대해서도 인체 유해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제조·판매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리인단 간사인 최지홍 변호사는 “제조업체 중에서도 옥시 외에 다른 업체들도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변은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에 의거해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PGH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대리인단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 2003년 유해성 심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용도상으로 주 노출 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환경부 장관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가 피해자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환경부나 기타 담당 부서에서는 원인 물질의 흡입 독성에 따른 보고서를 업체에 요구했어야 했다”며 “그걸 받지 않고 태만하게 제품에 따른 판매를 허가해줬다고 한다면 국가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 새로운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펼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긴급조치나 고엽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를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이 짧은 시간에 400여명이 참여했으니 앞으로 이 소송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정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강 대표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싸움 외에 최대한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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