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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위축 우려에 시스템 부재까지···도마 오른 김영란法

내수위축 우려에 시스템 부재까지···도마 오른 김영란法

등록 2016.05.10 15:25

이창희

  기자

9월 시행 앞두고 농축수산·서비스업계 ‘울상’朴대통령 “국회 차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신고·내부고발 외엔 적발도 어려워···실효성 논란

지난해 3월 제정돼 올해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 수준인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호한 법 적용 기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제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김영란법의 제정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박 대통령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심각할 정도로 얼어붙은 내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생존이 걸린 업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명절과 기념일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축산·화훼·유통 업계에서는 조직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값비싼 화환 등이 앞으로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류 업계도 울상인 것은 마찬가지다. 접대 비용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식사에 주류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 숙박 등 서비스 업계 역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적인 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위법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신고나 내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경기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전까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수 진작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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