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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유통업계 울상, 상품권· 선물 상품 판매 급감 할 것

김영란 법에 유통업계 울상, 상품권· 선물 상품 판매 급감 할 것

등록 2016.05.09 21:11

수정 2016.05.10 07:11

조계원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패 감축을 위해 유통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앞으로 제 3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은 물론 골프장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 법의 시행에따라 상품권과 선물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품권과 선물이 주로 명절에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만큼, 김영란 법이 적용되면 상품권과 선물의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근 "(김영란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세계 경기 불황과 국내 기업 구조조정으로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김영한 법이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장부패 척결을 통해 국내 경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입법예고인 만큼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예외사례에 대한 허용금 상한을 좀더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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