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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인 식사대접 3만원으로 제한

앞으로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인 식사대접 3만원으로 제한

등록 2016.05.09 18:36

조계원

  기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앞으로 제 3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 과태료 조치를 받게된다. 또 선물과 경조사비 역시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제 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품을 받은 이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 역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일정 금액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했다.

예외 사항은 식사대접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일때만 적용된다.

선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만원으로 규정되며, 다만 선물의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시행령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선 역시 규정하고 있다.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특히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시간당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공무원과 달리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이며, 추가 시간에 대한 제약 역시 없다.

이밖에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는 물론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이 같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5월13일~6월2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설되는 것은 물론 국가 청렴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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