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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침해 아니다”

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침해 아니다”

등록 2016.04.27 19:03

김성배

  기자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가 배우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015년 10월5일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 협찬 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제작 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ㄷ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오히려 송씨의 세금 탈루 논란과 타 브랜드 액세서리 착용으로 자사가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제이에스티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콘텐츠는 적어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게 만큼은 더 이상 출연자 개인의 사유물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해서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제이에스티나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로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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