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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원샷법’ 日 성과 넘을 수 있나

[아베노믹스의 비극]시행 앞둔 ‘원샷법’ 日 성과 넘을 수 있나

등록 2016.04.19 09:31

정백현

  기자

2월 국회서 우여곡절 끝 의결···8월부터 시행일본서 경기 부양 효과 얻은 ‘산경법’ 롤모델현실적 문제점 일부 존재···시행 후 보완 필요

국내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돕게 될 일명 ‘원샷법’의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법안의 실질적인 효력 발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샷법’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쉽게 말해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나 분할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준 법률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간 합의와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원샷법은 주총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해 국가 경제의 도태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 탓에 여야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격론을 벌였다. 결국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까스로 통과된 이 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체적인 법의 기틀과 내용은 지난 1999년 최초로 제정돼 2012년 아베 정권 집권 이후 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은 사업 재편을 통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첨단 설비 투자로 성장 인프라를 갖추는 기업, 잠재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돕고 있다.

이 법은 실제로 일본에서 쏠쏠한 성과를 거뒀다. 일본 정부는 법 적용 대상에 드는 기업을 상대로 폭 넓은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이 스스로 사업 재편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지원을 폈다. 그 결과 현지 기업 중 다수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우리의 ‘원샷법’도 따지고 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내용은 비슷하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다.

일본과 달리 법 적용 기업 대상이 ‘국내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매출액이 15% 이상 줄어든 기업이어야만 한다. 더불어 부실기업이나 회생·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일본은 법 적용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들 중 법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부에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여부를 기업에 통보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이다.

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이지만 일본과 달리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법 시행 직후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차차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린 만큼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원샷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먼저 생존을 위한 선제적 개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법”이라면서 “법 시행 후 생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법안 개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개정 활동이 이뤄져야 더 많은 기업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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