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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금융사 과태료 ‘5천만원→1억원’ 인상

금융위, 대형 금융사 과태료 ‘5천만원→1억원’ 인상

등록 2016.04.08 17:00

조계원

  기자

금전제재 실효성 위해 과징금·과태료 인상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요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금전제재 부과수준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형 금융사의 과태료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기관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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