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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카드뉴스]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등록 2016.04.08 08:18

이석희

  기자

5일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불금이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 기사의 사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00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에서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4%였습니다. 여성의 9.6%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1.8%의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8%), 직급은 상급자(39.8%)이며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회식자리(44.6%)와 직장 내(42.9%)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방관했지요.

피해 사실을 알려도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20% 이상 발생했습니다.

법령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제대로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볍게 넘겼던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몸에 손이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것,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행위는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섹시하네”, “몸매가 너무 빈약해”, “엉덩이가 커” 등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말은 물론 “결혼 안 해?”, “애는 언제 낳냐?”, “또 야동 봤어?”, “남자 친구랑 어제 뭐 했어?” 등 무심코 던진 말도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인지 몰랐다고요? 그럼 사과하고 이제라도 멈추세요.

성희롱을 당한다면?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성희롱이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 상황과 목격자의 증언을 음성, 영상, 문서 등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면 피해와 상처만 가중될 뿐이지요.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 등 외부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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