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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혐의 수사시 보험금 못 받는다

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혐의 수사시 보험금 못 받는다

등록 2016.04.06 16:15

조계원

  기자

보험사기 특별법 보험사 악용 우려, 지급 거절 조건 구체화

올해 9월부터 보험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이외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특별법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비자보호장치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특정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한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신용정보원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개선해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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