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에 대해 대출일 1개월 전후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를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시 꺾기의 제재 대상에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예·적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대출액의 1% 이상일 때만 꺾기로 간주된다. 보험이나 펀드의 경우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꺾기로 간주된다.
한편 개정안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기존 7%에서 2018년부터 8%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한해 신규 지점을 설치 시 증자요건 완화와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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