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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응시 안하면 성적 ‘무효’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응시 안하면 성적 ‘무효’

등록 2016.03.29 18:14

신수정

  기자

올해 11월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한국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한국사를 제외한 9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필수과목인 만큼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한국사 필수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수준에서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원·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할 방침이다.

한국사 시험은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전에 치러지며 문항은 20문항, 50점 만점이다. 절대평가이므로 성적통지표에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1∼9등급 중 하나로만 표시된다. 4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표시된다.

4교시 시험 시간은 한국사 30분, 탐구영역 과목당 30분 등이다. 3교시 영어 영역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은 따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4교시에 한국사 시험을 봐야 한다.

한국사 시험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험 종료 시각은 일반 수험생 기준 오후 5시40분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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