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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민영화 새 국면 맞나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민영화 새 국면 맞나

등록 2016.03.28 10:52

박종준

  기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광구 행장 적극 행보에 후방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웨이 DB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웨이 DB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자율성 확대’를 보장받면서 민영화 작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명시된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리은행의 관리대상 지표로 이용되던 판관비용률과 1인당조정 영업이익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우리은행의 판관비 사용이 이전보다 유연해 진다. 이는 우리은행 최대주주(51%)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우리은행도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경영 자율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향후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공고시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도해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지분인수자로 물색했던 중동 등의 투자자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광구 행장 등 우리은행 경영진의 노력이 한 몫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행장의 적극적인 민영화 행보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방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지분매각으로 예보지분이 적정수준 아래로 떨어진다면 MOU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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