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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 계좌이동제 6월부터 시행

[일문일답]금융위, ISA 계좌이동제 6월부터 시행

등록 2016.03.22 17:11

조계원

  기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위해 도입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뉴스웨이DB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뉴스웨이DB



오는 6월부터 이미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ISA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ISA가입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 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SA 제도시행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출시 초기 금융사의 ISA판매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금융 거래, 계좌이동, 자문업 제도 등이 시행되면 앞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초 부터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도 개시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ISA 비교공시가 6월에는 ISA 계좌이동제가 시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ISA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범 사무처장 일문일답이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길고 세제혜택이 적다. 이를 개선할 계획은 있는가

금융위가 최초 ISA를 구상할 때 보다는 가입자격이나 기간, 세제혜택 등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국가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다. 재형저축 등에는 소득의 제한이 있지만 ISA는 소득에 제한이 없다. 손익 통산개념을 받아들인것도 과세 당국이 큰 결심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은행의 일임형 허용, 온라인 가입 허용, 온라인 자문업자 등장 등 ISA제도가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다 보면 ISA에 대한 국민의 가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연간 가입 한도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금융회사별 사전예약 판매분이 소진되면 가입계좌 수 급감 하는 것 아닌가

ISA는 단기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ISA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시 초기의 상황만 보고 ISA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ISA는 온라인 금융 거래, 계좌이동, 자문업 제도 등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며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실적할당이 1만원짜리 소액계좌를 양산한 것이닌가

1만원권 계좌 개설은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1만원권 계좌는 청탁계좌 성격으로서 친척, 지인들이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한 계좌일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ISA는 아니지만 추후 가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ISA의 취지에 맞게 자산관리되는 진성계좌로 이용될 수 있다. 또 대기계좌 성격으로서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 보다 좀 더 상황을 두고보다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이후에 투자하려는 고객의 계좌일 수도 있다. 자금여유가 있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만원권 등 소액 계좌는 장기 자산운용 상품인 ISA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금융사의 가입 실적할당과 불완전판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금융회사별 영업 독려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영업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도 가입계좌수 보다는 총 가입금액이 가입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ISA의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치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금융회사의 신탁형 ISA에 편입가능상품에 적금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ISA가 금융회사에게도 생소한 제도이고 제도 도입 초기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편입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상품의 편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본격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하고 편입상품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수익률 비교공시, 계좌이동 시행 등으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감에 따라 편입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다.

금융회사가 ISA 편입상품 등을 부실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는 1:1 맞춤형 상품이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상품을 제시하거나 상품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출시 초기 법령상 설명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설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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