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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족쇄’ 풀린다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족쇄’ 풀린다

등록 2016.03.22 14:09

조계원

  기자

판관비용률·1인당조정영업이익 관리대상 지표에서 삭제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우리은행의 경영을 제한하고 있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완화됐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약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MOU에 명시된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적자금이 일정수준 이상 회수된 금융사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예보 지분율이 50% 이하로 하락해야 한다.

이에 우리은행의 관리대상 지표로 이용되던 판관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고,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새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우리은행의 판관비 사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완화 내용을 올해 MOU부터 바로 적용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다른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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