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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보험·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등록 2016.03.17 15:06

조계원

  기자

제2금융권 최다출자자 2년마다 심사
금융사 CEO 경영 승계 프로그램 공시해야

/사진=뉴스위에 DB/사진=뉴스위에 DB

앞으로 제2금융권의 대주주 역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7일 은행·은행 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보험·금투·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심사도 진행된다.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대주주는 시정조치, 심사대상과 거래 제한, 시정계획 제출, 공시, 의결권 제한(최대 5년간 10% 이상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제정안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했다.

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CEO의 자격·경영승계 원칙 등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을 명시하고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제정안은 CEO·사외이사·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 선택하도록 규정했으며, 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업무집행 책임자는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로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아야만 한다.

더불어 제정안은 금융사의 준법감시인을 이사회가 선임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제정안은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26일까지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끝내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내 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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