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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반행위 반복하는 금융사 임원 ‘가중 처벌’

금융위, 위반행위 반복하는 금융사 임원 ‘가중 처벌’

등록 2016.03.15 18:53

조계원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유사한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금융기관 임원이 복수의 금융기관을 돌며 동일·유사 위반행위를 벌일 경우 기존 검사·제재 규정에는 이를 합산해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이를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동일한 검사에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역시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가중처벌 수준은 ‘기관주의 4건’은 기관경고로, ‘기관경고 4건’은 일부 영업정지로 상향되는 선에서 결정됐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재 제도의 합리화도 함께 진행했다.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 없이 행해진 경우 제재 부과 대신 확약서·양해각서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기관제재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 이를 반영해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제재 근거 삭제 ▲금전제재시 적용되는 가중·감경제도 개선 ▲직원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확대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 제재 가중·감면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이 개정된 감독 규정을 관보에 공고하는 즉시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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