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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워크아웃 대상 포함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워크아웃 대상 포함

등록 2016.03.15 10:35

조계원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앞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앞서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로, 법정관리에 비해 시장 충격이 완화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업구조정촉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세부절차를 구체화학 기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대상을 신용공여액(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한정해 왔다.

새로 제정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기로 명문화 했다.

시행령은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 그 대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도록 할 경우,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기 및 범위, 금융채권자 협의회 절차, 공동관리절차 진행 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방식 등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진행절차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기촉법 시행령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계주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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