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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한국 세탁기 반덤핑 부과는 협정 위반’ 한국 승소

WTO ‘美, 한국 세탁기 반덤핑 부과는 협정 위반’ 한국 승소

등록 2016.03.12 00:00

현상철

  기자

한국산 세탁기 9~13% 반덤핑관세 부과는 WTO협정위반美, 반덤핑 조사방법 변경 불가피···철강 등 수출여건 개선 전망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은 반덤핑에 대한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현재 조사·규제 중인 우리나라 철강, 전기전자 등의 대(對)미국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1일(제네바 시간)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부당하게 낮아 수입국의 동종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 가격이 낮아 미국이 세금을 물려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이 미국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판단과 제로잉(zeroing) 적용을 모두 협정 위반으로 판정해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측이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삼성과 LG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으로 봤었다. 또 제로잉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보조금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측 주장을 배척했다. 단,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결과가 미국의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았던 철강, 전기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의 대미국 수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 15개, 전기전자 2개, 기타 2개 등 총 19개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사 중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 상소할 수 있다. 상소결과는 상소 후 3개월 후 회람된다.

◇용어설명
▲ 표적덤핑 :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
▲ 제로잉 :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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