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경고에 신사업 인·허가 못받아 ‘발만동동’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금감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 3개월 미만 단기채권 회수업무를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기관경고 여파로 향후 1년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해외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던 신한카드도 마찬가지다. 기관경고가 해외진출 자체까지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진출 국가의 감독당국이 국내 징계 전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역시 현재 2대 주주인 GE캐피탈의 지분(43%) 매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가뜩이나 향후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한 한국 시장에 ‘과도한 제재’라는 인식이 덧씌워져 재무적 투자자조차 찾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떻게든 비용절감을 해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제재조치로 신규사업마저 힘들어지게 됐다”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대출금리까지 내리면 수익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텐데 이 난항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 전체가 올해 여러가지 이슈로 힘들어졌는데 고객피해도 없었던 사건으로 신규사업을 금자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같다”면서“다른 먹거리를 찾으려 해도 기관경고를 받으면 당장 신사업 검토 범위와 폭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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