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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현대카드···1년간 신사업 못한다

신한·삼성·현대카드···1년간 신사업 못한다

등록 2016.03.11 09:43

이지영

  기자

금감원 기관경고에 신사업 인·허가 못받아 ‘발만동동’

신한·삼성·현대카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이들 카드3사의 신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미 수익성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 대부업법 개정 여파로 장단기대출 최고금리도 내려야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는 카드3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사업 진출마저 무산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금감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 3개월 미만 단기채권 회수업무를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기관경고 여파로 향후 1년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해외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던 신한카드도 마찬가지다. 기관경고가 해외진출 자체까지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진출 국가의 감독당국이 국내 징계 전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역시 현재 2대 주주인 GE캐피탈의 지분(43%) 매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가뜩이나 향후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한 한국 시장에 ‘과도한 제재’라는 인식이 덧씌워져 재무적 투자자조차 찾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떻게든 비용절감을 해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제재조치로 신규사업마저 힘들어지게 됐다”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대출금리까지 내리면 수익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텐데 이 난항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 전체가 올해 여러가지 이슈로 힘들어졌는데 고객피해도 없었던 사건으로 신규사업을 금자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같다”면서“다른 먹거리를 찾으려 해도 기관경고를 받으면 당장 신사업 검토 범위와 폭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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