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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현대·삼성카드 중징계 재의결

금감원, 신한·현대·삼성카드 중징계 재의결

등록 2016.03.10 18:41

이경남

  기자

카드사 “신사업 진출해야한다”···이의신청제재심 “엄정 제재 필요 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신한·현대·삼성카드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신한·현대·삼성카드 등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카드사들은 기관경고 조치 이후 1년간 감독당국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내세워 금감원에 징계수위를 재검토 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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