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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정보 어떻게 활용될까?···인터넷 조회 가능

내 신용정보 어떻게 활용될까?···인터넷 조회 가능

등록 2016.03.10 17:35

조계원

  기자

개정 신용정보법 12일 시행

금융권 개인 신용정보 보호 보호제도 시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금융권 개인 신용정보 보호 보호제도 시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된다. 또 신용정보가 누설됐을 때에는 신용정보 조회 금지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개인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 활용 내역’ 요구는 개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일 이후 정보에 한해 확인이 가능하며, 시행 이전 시점에 활용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용정보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를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금융사에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신청하더라도 신용정보 조회 금지로 인해 금융거래 절차가 자동 중지된다.

특히 유출된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SMS)가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해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의 활용도 가능하지 않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도 “개인정보 보호는 은행의 존립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라며 “고객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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