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0℃

  • 춘천 20℃

  • 강릉 22℃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2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1℃

  • 전주 20℃

  • 광주 19℃

  • 목포 15℃

  • 여수 18℃

  • 대구 23℃

  • 울산 17℃

  • 창원 20℃

  • 부산 17℃

  • 제주 15℃

금융당국, ‘삼성물산 지분 매집’ 엘리엇 ‘5%룰 위반’ 확정짓나

금융당국, ‘삼성물산 지분 매집’ 엘리엇 ‘5%룰 위반’ 확정짓나

등록 2016.02.23 08:48

수정 2016.02.23 08:55

박종준

  기자

증선위, 정례회의 열어 확정 짓고 검찰에 통보할 듯

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보유 지분 공시 의무)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의결한다.

앞서 지난 1일 증선위는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시위반혐의를 통해 앨리엇이 '5% 룰'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불법 '파킹 거래’를 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팍의 관측이다.

이럴 경우 증선위는 엘리엇에 대한 혐의와 관련 심의 내용 등을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