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례회의 열어 확정 짓고 검찰에 통보할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의결한다.
앞서 지난 1일 증선위는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시위반혐의를 통해 앨리엇이 '5% 룰'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불법 '파킹 거래’를 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팍의 관측이다.
이럴 경우 증선위는 엘리엇에 대한 혐의와 관련 심의 내용 등을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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