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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등록 2016.02.17 16:19

조계원

  기자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기사의 사진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완환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의 여신분류를 정상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의 분류기준을 합리화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로 변경됐다.

이밖에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 압류·가처분 채권,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건전성 분류가 완화됐다.

금융위는 이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로 상호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감소해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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