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비자금·자금세탁 근절한다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비자금·자금세탁 근절한다

등록 2016.02.04 12:00

이경남

  기자

금융사, 실제소유자 확인 해야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 적정성 높여야금감원, 관련 설명회 개최···제도 정착 지원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분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조세포탈, 일부 기업 등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등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만 한다.

또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는 신원과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회사별로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간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