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된 내용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와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지도하되,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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