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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졸 초임 3600만원 이상 과도하다”···평균 4075만원

경총 “대졸 초임 3600만원 이상 과도하다”···평균 4075만원

등록 2016.02.02 16:53

강길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으로 3600만원 이상은 과도하다며 이를 조정하고 남은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총은 제47회 정기총회에서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날 권고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여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신입근로자 초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경총은 권고를 통해 우선 2016년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권고의 목적이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이 아니며,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이 36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인 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 정규직 초임(300인 이상 기준 평균 3646만원)이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어려움, 학력인플레 유발과 임금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경총은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면적으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라도 새로운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추후 이러한 부분적·단계적 개편 방안 등이 포함된 한국형 신임금체계 모델을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날 임금조정 권고와 함께 ‘대졸 초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대졸 신입근로자를 기준으로 2015년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임금총액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4075만원(고정급 기준 3646만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2532만원, 대기업 기간제 2450만원, 중소기업 기간제 2189만원, 영세기업 정규직 2055만원, 영세기업 기간제 1777만원으로 나타났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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