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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보강·금융사 검사조직 정비 초점(종합)

[금감원 조직개편]금융소비자 보호 보강·금융사 검사조직 정비 초점(종합)

등록 2016.02.02 14:18

수정 2016.02.02 14:26

이경남

  기자

부원장보 직급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으로 격상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검사 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중 금융감독원은 현행 43국 14실에서 44국 15실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보강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해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소비자보호부서에서는 영업점, 보험대리점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을 검사하며 미스터리쇼핑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행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하기 위해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 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해 인력을 약 40명 가량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부원장보 직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으로 격상시켰다.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개혁방안 취지에 맞도록 검사조직도 개편했다. 이에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시켰다.

건전성 담당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준법성 검사국의 경우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금감원에 산재돼 있는 건전성 감독·검사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 이 국에서는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끝으로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담당업무를 재편해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시키며, 인구고령화에 다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키 위해 연금금융실이 새롭게 마련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하며 분산돼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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