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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증권거래세 캐시백 받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IBK기업은행, 증권거래세 캐시백 받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등록 2016.02.01 18:33

조계원

  기자

IBK기업은행, 증권거래세 캐시백 받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기사의 사진

IBK기업은행은 1일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납부해야 한다.

고객은 IBK투자증권을 통해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받고,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로 5%를 더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상품은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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