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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세균검출 웨하스’ 유통 혐의 1심서 유죄

크라운제과, ‘세균검출 웨하스’ 유통 혐의 1심서 유죄

등록 2016.01.20 15:34

임주희

  기자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과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을 주로 섭취했을 유아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했는데 제품을 출고했다”며 “제조공장에서 2009년부터 황색포도상구균의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가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경우 이를 부적합 처리해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해당 웨하스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미생물이 검출되는지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 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회사 측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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