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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신경전 재점화

SKT-LGU+,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신경전 재점화

등록 2016.01.17 09:35

수정 2016.01.17 09:36

이어진

  기자

권영수 LGU+ 부회장 “SKT-CJ M&A, 땅 안 짚고도 헤엄치려는 것”
LGU+ “허용 시 요금인상·점유율 확대, 통방법 개정 후 심사돼야”
SKT “아전인수 식 자의적 해석에 불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사진=LG유플러스 제공.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사진=LG유플러스 제공.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땅을 안 짚고도 손쉽게 헤엄치려 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부회장은 IPTV 사업자가 케이블업체를 소유하는 것을 다소 제한하는 통합방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인수합병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인수합병이 허용될 시 요금인상과 더불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4.8%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췄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통합방송법이 추가적인 규제도입의 목적이 아닌, 칸막이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인수합병 이후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권영수 “SKT, 땅 안 짚고도 헤엄치려는 것” = 권 부회장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땅 짚고 헤엄치는 것’에 비유하며 더욱 손쉽게 수익을 내려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부회장은 “통신은 시장도 정해져있고 플레이어도 3개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땅 짚고 헤엄치지라는 말도 있는데 SK텔레콤은 이번 딜을 통해 더욱 편하게 땅 안 짚고도 손쉽게 헤엄치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인수합병을)불허해야 한다. 법적인 것을 떠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규제산업이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어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LGU+ “인수합병 허용 시 요금 인상 우려” = 이날 LG유플러스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허용할 시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격인상압력지수)가 이번 인수합병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UPPI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의 경우 GUPPI가 5%이내인 인수합병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10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을 이용하는 가입자 중 인수합병 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타 방송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67%에 달했다. 또한 이용요금이 30% 올라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4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는 “결국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흡수한 후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타 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이 많지 않아 사실상 SK텔레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허용될 시 3년 이내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자체분석한 결과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SKT “아전인수식 해석” =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하자 SK텔레콤도 지난 15일 긴급 현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은 칸막이 규제를 수평규제로 전환하려는 것이어서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예측치도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SK텔레콤은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과 관련 IPTV업체가 케이블업체의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 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법”이라며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LG유플러스가 요금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용역보고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된 보고서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발표 자료는 객관적 연구 자료가 아닌 LG유플러스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LG유플러스가 분석에 사용한 서비스 마진율 등을 산정하려면 해당기업의 상세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LG유플러스의 경우 단순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 연구결과에 큰 오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4.8%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텔레콤이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반박과 관련 LG유플러스는 “수개월 간 준비, 발표한 사실들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폄하하려는 저의는 기업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경제분석서는 단순히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며 “통합방송법의 경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케이블업체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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