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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보수 3% 인상···대통령 2.1억, 총리 1.64억

공무원 총보수 3% 인상···대통령 2.1억, 총리 1.64억

등록 2016.01.05 10:27

이창희

  기자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국무회의 통과···각종 수당 신설·증액

공무원 총 보수가 지난해 대비 3% 인상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작년보다 697만원 오른 2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인상안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에서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에서 올해 540만5000원 오른 1억6436만6000원을 받게 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이고, 장관과 장관급 인사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과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

군인 봉급도 15% 올랐다.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매달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으며, 또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3급 과장의 경우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위험 직무 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신설되고 금액도 인상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을 대상으로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던 위험근무 수당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된다.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이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경우 건당 위험근무수당 3000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은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출동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주고,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는 월 10만3000원에서 63만1700원의 항공수당을 지급하며,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정비사에게는 8만7100원∼31만3400원의 항공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는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받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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